[자막뉴스] 독감 백신 빼돌린 의료진… “가족·지인 접종하려고”

입력 2020.09.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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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세운 공공병원에서 의료진이 독감 백신을 몰래 바깥으로 갖고 나가 불법 투약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려면 직접 병원에 방문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간호사들이 가족과 지인에게 접종한다면서 약제실에서 백신을 받아 집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백신은 지난 11일부터 병원 밖으로 반출됐는데,

일부 간호사들은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예진표를 대리 작성하고, 직원 할인까지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재우/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 "왕진이나 가정간호처럼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 당국이 병원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담당 보건소는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건/충북 청주 서원보건소 의약관리팀장 : "사용량, 재고량을 파악한 상태고 금일 공문을 보내 CCTV 동영상 자료라든가 출입자 명부, 인플루엔자 수납대금을 자료 제출받아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 간호사와 처방을 낸 의사 등을 상대로 자체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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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1 2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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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세운 공공병원에서 의료진이 독감 백신을 몰래 바깥으로 갖고 나가 불법 투약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려면 직접 병원에 방문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간호사들이 가족과 지인에게 접종한다면서 약제실에서 백신을 받아 집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백신은 지난 11일부터 병원 밖으로 반출됐는데,

일부 간호사들은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예진표를 대리 작성하고, 직원 할인까지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재우/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 "왕진이나 가정간호처럼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 당국이 병원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담당 보건소는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건/충북 청주 서원보건소 의약관리팀장 : "사용량, 재고량을 파악한 상태고 금일 공문을 보내 CCTV 동영상 자료라든가 출입자 명부, 인플루엔자 수납대금을 자료 제출받아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 간호사와 처방을 낸 의사 등을 상대로 자체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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