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이 뭐기에…“사익편취 예방” vs “투기자본 악용”

입력 2020.09.21 (21:03) 수정 2020.09.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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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국회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공정경제 3법의 핵심은 재벌 총수가 부당이득 챙기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에 일간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에 이득이 몰리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재계는 이런 견제 장치가 해외 투기자본 등에 악용될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핵심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대차를 수출할 때 배로 실어나르는 업체, 다름 아닌 현대그룹 계열사 글로비습니다.

글로비스도 정몽구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회사,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현재 공정위 규제대상에 글로비스는 빠져 있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감시대상인데 지분을 팔아 29.9%로 낮춰 빠져나간 겁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총수일가 지분이 20%만 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가격, 입찰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제’도 폐지가 추진됩니다.

롯데 계열사 피에스넷은 2009년 ATM 기계를 사들이면서, 보일러 회사인 롯데기공을 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롯데기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40억 원을 챙겼고, 피에스넷은 그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상법이 개정돼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이런 손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소액주주가 소송할 수 있게 됩니다.

총수일가를 제대로 감시 못하는 ‘거수기 감사’ 개선 방안도 도입됩니다.

지금은 이사를 먼저 선출하고 그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방식, 법이 통과되면 감사를 따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소액 주주 영향력은 커집니다.

재계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고소, 고발 악용 등으로 기업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기업 측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금융그룹감독법’은 그룹 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확산되는 걸 막는다는 취집니다.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입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영상편집:한찬희/그래픽:박미주 한종헌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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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 3법이 뭐기에…“사익편취 예방” vs “투기자본 악용”
    • 입력 2020-09-21 21:03:18
    • 수정2020-09-21 2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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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국회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공정경제 3법의 핵심은 재벌 총수가 부당이득 챙기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에 일간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에 이득이 몰리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재계는 이런 견제 장치가 해외 투기자본 등에 악용될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핵심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대차를 수출할 때 배로 실어나르는 업체, 다름 아닌 현대그룹 계열사 글로비습니다.

글로비스도 정몽구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회사,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현재 공정위 규제대상에 글로비스는 빠져 있습니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감시대상인데 지분을 팔아 29.9%로 낮춰 빠져나간 겁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총수일가 지분이 20%만 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가격, 입찰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제’도 폐지가 추진됩니다.

롯데 계열사 피에스넷은 2009년 ATM 기계를 사들이면서, 보일러 회사인 롯데기공을 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롯데기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40억 원을 챙겼고, 피에스넷은 그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상법이 개정돼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이런 손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소액주주가 소송할 수 있게 됩니다.

총수일가를 제대로 감시 못하는 ‘거수기 감사’ 개선 방안도 도입됩니다.

지금은 이사를 먼저 선출하고 그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방식, 법이 통과되면 감사를 따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소액 주주 영향력은 커집니다.

재계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고소, 고발 악용 등으로 기업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기업 측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금융그룹감독법’은 그룹 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확산되는 걸 막는다는 취집니다.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입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영상편집:한찬희/그래픽:박미주 한종헌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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