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공격에 급여 삭감”…내부고발 직원 탄압한 ‘반부패 시민단체’

입력 2020.09.21 (21:39) 수정 2022.02.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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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패를 감시한다는 한 시민단체가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을 비방하고 급여까지 삭감했습니다.

감사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은 의혹을 부인하며 해임 무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민단체 흥사단의 부설기관 투명사회운동본부 직원 A 씨는 2년 전 동료 직원의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인쇄업체를 만들어 비용을 부풀렸고, 지인을 소속 강사로 내세워 강연을 나가도록 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A 씨는 동료가 부풀린 인쇄비와 강연료 일부 등 약 7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은 오히려 이 문제를 덮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 씨/부패 신고자 : “(상임대표가) 이거 별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알려지면 관리자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부 해결이 되지 않자 A 씨는 상위 단체인 흥사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후 A 씨는 맡고 있는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본부 측은 A 씨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열어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장 등은 회원 10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월급인상 등에 앙심을 품고 상사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A 씨를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로 A 씨는 안면 마비 증세까지 생겼습니다.

[A 씨/부패 신고자 : ““너만 조용하면 돼, 너만 그러면 돼” 이야기하는데 ‘나만 죽으면 여기서 끝날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매일 옥상에 갔어요.”]

결국 흥사단은 감사를 벌여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을 해임했지만, 이들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음성변조 : “(흥사단이) 하나부터 열까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적시했어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비방·음해 등 정신적 손상을 가하는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A 씨의 신상을 공개한 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밀보장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박세준/영상편집:신비오/그래픽:이희문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21일 시민단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고발 관련 보도에서, 부패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게 업무배제와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투명사회본부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로부터 제보 받은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가 아니라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제기이고,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비리를 인정하는 확약서와 사직서를 받아 정당한 조치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는 임금삭감 및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임금이 10% 인상되었으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글들은 신고자의 글 등에 대한 해명글이었을 뿐 신고자를 인신공격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전 운영위원장 반론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23일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제하의 기사에서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고발직원 탄압'에 대한 당시 운영위원장의 반론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내부고발 직원은 ▲ 2019년에 작성된 흥사단 특별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반론에서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된 사직서와 확약서는 통상적인 이직에 따른 사직서, 비리 내용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확약서이므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고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해당 비리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신고로 내부고발직원은 동법에 따른 부패신고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 해당 직원은 전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임금삭감, 신분유출을 비롯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의혹,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본 기사는 2020년 9월 21일 흥사단 부설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이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14일 자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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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 공격에 급여 삭감”…내부고발 직원 탄압한 ‘반부패 시민단체’
    • 입력 2020-09-21 21:39:03
    • 수정2022-02-14 16:09:38
    뉴스 9
[앵커]

부패를 감시한다는 한 시민단체가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을 비방하고 급여까지 삭감했습니다.

감사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은 의혹을 부인하며 해임 무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민단체 흥사단의 부설기관 투명사회운동본부 직원 A 씨는 2년 전 동료 직원의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인쇄업체를 만들어 비용을 부풀렸고, 지인을 소속 강사로 내세워 강연을 나가도록 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A 씨는 동료가 부풀린 인쇄비와 강연료 일부 등 약 7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은 오히려 이 문제를 덮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 씨/부패 신고자 : “(상임대표가) 이거 별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 알려지면 관리자들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부 해결이 되지 않자 A 씨는 상위 단체인 흥사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후 A 씨는 맡고 있는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본부 측은 A 씨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열어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장 등은 회원 10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월급인상 등에 앙심을 품고 상사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A 씨를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로 A 씨는 안면 마비 증세까지 생겼습니다.

[A 씨/부패 신고자 : ““너만 조용하면 돼, 너만 그러면 돼” 이야기하는데 ‘나만 죽으면 여기서 끝날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매일 옥상에 갔어요.”]

결국 흥사단은 감사를 벌여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을 해임했지만, 이들은 감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음성변조 : “(흥사단이) 하나부터 열까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적시했어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비방·음해 등 정신적 손상을 가하는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A 씨의 신상을 공개한 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밀보장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박세준/영상편집:신비오/그래픽:이희문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본지는 지난 9월 21일 시민단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내부고발 관련 보도에서, 부패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에게 업무배제와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투명사회본부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로부터 제보 받은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행위'가 아니라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제기이고,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직원에게 비리를 인정하는 확약서와 사직서를 받아 정당한 조치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신고자는 임금삭감 및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임금이 10% 인상되었으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글들은 신고자의 글 등에 대한 해명글이었을 뿐 신고자를 인신공격하거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전 운영위원장 반론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23일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 고발 직원 탄압 관련' 제하의 기사에서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내부고발직원 탄압'에 대한 당시 운영위원장의 반론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내부고발 직원은 ▲ 2019년에 작성된 흥사단 특별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반론에서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된 사직서와 확약서는 통상적인 이직에 따른 사직서, 비리 내용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확약서이므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없고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해당 비리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 신고로 내부고발직원은 동법에 따른 부패신고자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 해당 직원은 전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임금삭감, 신분유출을 비롯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보도]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의혹,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본 기사는 2020년 9월 21일 흥사단 부설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이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14일 자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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