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투명인간’도 아닌데…‘숨죽이며 살다가 강제추방’ 언제까지

입력 2020.10.23 (06:00) 수정 2020.10.2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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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으나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 아니다'…'미등록 이주 아동' 이야기입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불법 체류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 그들 자녀 또한 사실상 불법 체류자로 취급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체류 자격을 신청할 법적인 통로도 아예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보니, 자라다 보니 한국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자신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최소한의 기본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지만 고교 진학률은 '뚝'

17살 지혜 양(가명). 아버지는 조선족이고, 어머니는 한족입니다. 아버지는 18년 전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중국에서 본인 호적이 말소돼 버렸습니다. 중국 국적이 사라지면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겼고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돼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혜 양과 지혜 양 동생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불법 체류자의 아이들이라 출생 등록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양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 특히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혜 양은 취학통지서를 발부받지 못해 이웃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는데 다행히 학교가 지혜 양의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양은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도 없고, 각종 어학 시험,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도, 수능 시험을 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미등록 이주 아동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시행령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초등학생 대비 고등학생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생은 2,698,716명이고 고등학생은 1,337,320명으로 초등학생 대비 고등학생 비율이 약 50%인 것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는 그만큼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감기 걸리면 5만 원…아프면 안 된다"

지혜 양에게 한국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본인이 할 수 없는 일, 조심해야 할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으니 감기가 걸려 외래진료만 봐도 비용이 5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본인이 아프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질 테니까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혜 양 동생이 크게 아팠습니다. 10살 어린 나이에 간경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려 하니 억대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모금을 하며 주변의 도움을 받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동생은 수술도 받았지만 투병 끝에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불법 체류자만 아니었으면, 제때 치료를 잘 받았으면 동생이 지금 살아있지 않았을까,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지혜 양의 눈엔 눈물이 가득 맺혔습니다.


■ "나는 한국인인데…" 성인 되면 강제추방 위기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다른 외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난민 신청 중에 한국에서 아이들 셋이 태어났습니다. 모두 출생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15살. 외모는 이질적이었지만 한국말을 참 잘했습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외국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큰아들은 한국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상처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다 보니 초등학교 입학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입학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내가 할 줄 아는 말은 한국말이고, 나는 한국인이고,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5년 뒤면 큰아들이 더는 한국에 머무르는 일이 불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 자체가 없습니다.

불법 체류 미성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 추방하지는 않지만, 우리 나이로 20살이 되면 법에 따라 강제추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인이 돼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강제추방이 현실이 되면, 사실상 정체성이 한국인인 큰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의 가장 큰 근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 외국은 최소한 체류 자격 신청 기회 부여

유럽 몇몇 나라들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도 일정 정도 그 나라에 살면, 임시 체류 자격을 주거나 체류 자격을 주거나 적어도 체류 자격을 신청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호주는 10년 넘게 자국에 거주한 아이들에게는 자동으로 국적을 줍니다. 프랑스에서는 10살 이후 8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프랑스 교육을 받으면 임시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4년 연속 독일에 살면 임시 체류 자격을 주고 영국은 7년 연속 거주하면 체류자격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해법을 모색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 원혜영, 윤후덕 의원 등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최소한 출생 등록은 하게 해 주자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이자스민 의원이 무조건 강제 추방하는 것은 막고 아이들에게 교육, 의료 등의 기본권은 보장해주자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불법 체류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입안이 무산됐습니다.

법무부가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법무부가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미등록 이주 아동'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취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들어와 올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를 8,466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엔 지혜 양처럼 국내에서 나고 자란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빠져있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났기에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사이 최소한의 지원과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적어도 '존재'만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아이들을 강제 추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21대 들어 국회도 다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출생 신고만은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만은 법적으로 열어보자는 논의도 오갑니다.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권인숙 의원은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삶에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 싶다”

취재하기 위해 아이들을 만나고 영상으로 인터뷰를 하기까지, 수십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기자를 절대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더욱이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족이 인터뷰에 응한 것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면 좋겠다는 간곡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도 어떤 형식으로든, 어디엔가 등록됐다는 서류 하나, 번호 하나를 꼭 가져보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존재만은 인정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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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투명인간’도 아닌데…‘숨죽이며 살다가 강제추방’ 언제까지
    • 입력 2020-10-23 06:00:18
    • 수정2020-10-23 06:03:13
    취재후·사건후
'태어났으나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 아니다'…'미등록 이주 아동' 이야기입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불법 체류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나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 그들 자녀 또한 사실상 불법 체류자로 취급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체류 자격을 신청할 법적인 통로도 아예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보니, 자라다 보니 한국이었습니다. 본인들도 자신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최소한의 기본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지만 고교 진학률은 '뚝'

17살 지혜 양(가명). 아버지는 조선족이고, 어머니는 한족입니다. 아버지는 18년 전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중국에서 본인 호적이 말소돼 버렸습니다. 중국 국적이 사라지면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생겼고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돼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혜 양과 지혜 양 동생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불법 체류자의 아이들이라 출생 등록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양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 특히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혜 양은 취학통지서를 발부받지 못해 이웃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교를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는데 다행히 학교가 지혜 양의 입학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양은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도 없고, 각종 어학 시험,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것도, 수능 시험을 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미등록 이주 아동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시행령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초등학생 대비 고등학생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생은 2,698,716명이고 고등학생은 1,337,320명으로 초등학생 대비 고등학생 비율이 약 50%인 것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는 그만큼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감기 걸리면 5만 원…아프면 안 된다"

지혜 양에게 한국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본인이 할 수 없는 일, 조심해야 할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으니 감기가 걸려 외래진료만 봐도 비용이 5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본인이 아프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질 테니까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혜 양 동생이 크게 아팠습니다. 10살 어린 나이에 간경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려 하니 억대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모금을 하며 주변의 도움을 받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동생은 수술도 받았지만 투병 끝에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불법 체류자만 아니었으면, 제때 치료를 잘 받았으면 동생이 지금 살아있지 않았을까,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지혜 양의 눈엔 눈물이 가득 맺혔습니다.


■ "나는 한국인인데…" 성인 되면 강제추방 위기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다른 외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난민 신청 중에 한국에서 아이들 셋이 태어났습니다. 모두 출생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15살. 외모는 이질적이었지만 한국말을 참 잘했습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외국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큰아들은 한국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상처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다 보니 초등학교 입학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입학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내가 할 줄 아는 말은 한국말이고, 나는 한국인이고,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5년 뒤면 큰아들이 더는 한국에 머무르는 일이 불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 자체가 없습니다.

불법 체류 미성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 추방하지는 않지만, 우리 나이로 20살이 되면 법에 따라 강제추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인이 돼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강제추방이 현실이 되면, 사실상 정체성이 한국인인 큰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의 가장 큰 근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 외국은 최소한 체류 자격 신청 기회 부여

유럽 몇몇 나라들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라도 일정 정도 그 나라에 살면, 임시 체류 자격을 주거나 체류 자격을 주거나 적어도 체류 자격을 신청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호주는 10년 넘게 자국에 거주한 아이들에게는 자동으로 국적을 줍니다. 프랑스에서는 10살 이후 8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프랑스 교육을 받으면 임시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4년 연속 독일에 살면 임시 체류 자격을 주고 영국은 7년 연속 거주하면 체류자격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해법을 모색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20대 국회에서 원혜영, 윤후덕 의원 등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최소한 출생 등록은 하게 해 주자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이자스민 의원이 무조건 강제 추방하는 것은 막고 아이들에게 교육, 의료 등의 기본권은 보장해주자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불법 체류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입안이 무산됐습니다.

법무부가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 '미등록 이주 아동'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취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들어와 올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를 8,466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엔 지혜 양처럼 국내에서 나고 자란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빠져있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났기에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사이 최소한의 지원과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적어도 '존재'만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아이들을 강제 추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21대 들어 국회도 다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출생 신고만은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그냥 주자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만은 법적으로 열어보자는 논의도 오갑니다.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권인숙 의원은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삶에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 싶다”

취재하기 위해 아이들을 만나고 영상으로 인터뷰를 하기까지, 수십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기자를 절대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더욱이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족이 인터뷰에 응한 것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면 좋겠다는 간곡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도 어떤 형식으로든, 어디엔가 등록됐다는 서류 하나, 번호 하나를 꼭 가져보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존재만은 인정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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