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돌봄 사각지대 발굴·비대면 서비스 강화한다

입력 2020.11.27 (11:39) 수정 2020.11.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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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열린 제2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돌봄 수요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 가정 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비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예비교원과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가정 혹은 시설 내 온라인 수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홀몸노인 가정과 양로시설 등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하고,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할 수 있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도 제한적으로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내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또 다른 돌봄 수요자층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주간 활동 1대1 서비스를 8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도 내년까지 만9천여 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 가정 내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 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연간 10일,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기간이 연장되면 최대 20일까지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간 조, 종례를 운영하거나 실시간 소통 수업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소통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방임 유형의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와 미리 시간과 장소를 협의한 뒤에 조사를 진행해 돌봄 공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됐을 때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 수요가 생겼을 때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가 높아졌을 때 등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는 지금의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안정적인 돌봄체계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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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27 11:39:11
    • 수정2020-11-27 11:45:55
    사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열린 제2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돌봄 수요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 가정 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비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예비교원과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가정 혹은 시설 내 온라인 수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홀몸노인 가정과 양로시설 등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하고,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할 수 있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도 제한적으로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내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또 다른 돌봄 수요자층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주간 활동 1대1 서비스를 8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도 내년까지 만9천여 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 가정 내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 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연간 10일,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기간이 연장되면 최대 20일까지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실시간 조, 종례를 운영하거나 실시간 소통 수업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소통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방임 유형의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와 미리 시간과 장소를 협의한 뒤에 조사를 진행해 돌봄 공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됐을 때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 수요가 생겼을 때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가 높아졌을 때 등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는 지금의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안정적인 돌봄체계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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