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검토 중”…변수는?

입력 2021.01.22 (21:04) 수정 2021.01.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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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당당하는 기획재정부도 손실보상 법제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의 질책 하루 만에 나온 공식 반응인데요,

단, 재정상황이 변수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SNS를 통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제도화 방법은 뭔지, 외국의 사례는 있는지, 지급 대상과 기준은 뭔지, 그리고 재원은 감당 가능한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부총리의 말처럼 손실보상의 가장 핵심은 재원 마련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대응으로 올해 나랏빚만 9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증가 속도 역시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은 복지와 교육, 국방 등으로 칸막이가 돼 있어 지출 항목을 바꾸기도 쉽지 않고, 국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아예 별도 기금으로 재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에 쓰면서 정부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보상) 금액이 커지면 제도화시키는 게 맞다, 다만 이거(재난)는 매년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고 기금의 형태로 운영해야 해요."]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매출 감소 이유부터 방역조치로 생긴 피해 범위까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더구나 같은 영업제한, 금지 업종 내에서도 매출 감소 차이가 커 지원 대상별로 보상 규모를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법에는) 피해보상의 원칙과 방식만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조금 재량이나 정책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든 재원 마련을 위해선 세금 제도 개편과 맞물린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로 남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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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22 21:04:50
    • 수정2021-01-22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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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당당하는 기획재정부도 손실보상 법제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의 질책 하루 만에 나온 공식 반응인데요,

단, 재정상황이 변수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SNS를 통해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제도화 방법은 뭔지, 외국의 사례는 있는지, 지급 대상과 기준은 뭔지, 그리고 재원은 감당 가능한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부총리의 말처럼 손실보상의 가장 핵심은 재원 마련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대응으로 올해 나랏빚만 9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증가 속도 역시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은 복지와 교육, 국방 등으로 칸막이가 돼 있어 지출 항목을 바꾸기도 쉽지 않고, 국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아예 별도 기금으로 재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금은 특정 목적에 쓰면서 정부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보상) 금액이 커지면 제도화시키는 게 맞다, 다만 이거(재난)는 매년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고 기금의 형태로 운영해야 해요."]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매출 감소 이유부터 방역조치로 생긴 피해 범위까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더구나 같은 영업제한, 금지 업종 내에서도 매출 감소 차이가 커 지원 대상별로 보상 규모를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법에는) 피해보상의 원칙과 방식만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조금 재량이나 정책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든 재원 마련을 위해선 세금 제도 개편과 맞물린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로 남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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