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입력 2021.02.26 (17:50) 수정 2021.02.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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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가결됐습니다.

우선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습니다.

개정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생후 16개월 정인 양이 학대로 숨진 이후,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최저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됐지만 법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형량 하한선이 높아지면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무거워져 도리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야 협의가 계속됐고, 기존 죄목의 형량을 높이는 대신 아예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75명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아동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9년 학대 피해 아동은 2만 2,649명. 이 가운데 2,776명이 ‘재학대’, 즉 학대신고 이후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학대를 당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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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 입력 2021-02-26 17:50:26
    • 수정2021-02-26 17:56:56
    정치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가결됐습니다.

우선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습니다.

개정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생후 16개월 정인 양이 학대로 숨진 이후,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최저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됐지만 법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형량 하한선이 높아지면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무거워져 도리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야 협의가 계속됐고, 기존 죄목의 형량을 높이는 대신 아예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은 175명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아동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9년 학대 피해 아동은 2만 2,649명. 이 가운데 2,776명이 ‘재학대’, 즉 학대신고 이후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학대를 당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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