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연휴에 서울 도심서 일부 집회 가능…법원,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1.02.26 (20:47) 수정 2021.02.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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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단체 등이 3·1절 연휴 기간 도심 집회를 열겠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다만 집회 참가인원을 20~30명으로 제한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가져와야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6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단체는 내일(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매일 3시간씩 서울 동십자로터리에서 경복궁역 4번 출구 인도와 1개 차로에서 "법치 바로 세우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 고시에 의해 집회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장 등은 방역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이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합리적 근거 등에 의해 분명히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도심 내 일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는 서울시의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장소와 참가예정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장소 출입 등을 적절히 통제한다면 대규모의 무질서한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참가자 규모를 기존 참가예정 인원보다 30명 적은 20명으로 제한하고, 참가자 사이에 2미터 이상 거리두기와 KF-80/94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행진을 금지하는 등 집회 허용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도 40대 황 모 씨가 서울시 측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일부 인용했습니다.

황 씨 측은 자유대한호국단 측과 친분이 있는 시민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매일 24시간 서울 일민미술관 앞에서 100명이 참석하는 "경제활동 보장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서울시 고시를 이유로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중요하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합리적 근거 없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막연히 기대된다는 불확실한 사정만으로 신청인(황 씨)의 집회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가 합리적인 제반 조치를 준수하면서 열린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며, 황 씨가 신고한 집회 참석 인원보다 70명 적은 30명만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또 모든 참석자들이 신분증과 더불어 7일 이내에 검사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와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연휴에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국민운동본부 측이 집회에서 무대설치와 구호제창, 연설 등을 예정하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인접한 여러 장소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자들에 대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의 장소와 일시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집회가 "사실상 하나의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회가 개최되는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기독자유통일당이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한다면, "일시적으로 집회장소에 머무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나 "대규모 집회가 될 우려"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 명이 장시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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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2-27 00:07:48
    사회
보수 성향 단체 등이 3·1절 연휴 기간 도심 집회를 열겠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다만 집회 참가인원을 20~30명으로 제한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가져와야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6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단체는 내일(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매일 3시간씩 서울 동십자로터리에서 경복궁역 4번 출구 인도와 1개 차로에서 "법치 바로 세우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 고시에 의해 집회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장 등은 방역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이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합리적 근거 등에 의해 분명히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도심 내 일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는 서울시의 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장소와 참가예정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장소 출입 등을 적절히 통제한다면 대규모의 무질서한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참가자 규모를 기존 참가예정 인원보다 30명 적은 20명으로 제한하고, 참가자 사이에 2미터 이상 거리두기와 KF-80/94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행진을 금지하는 등 집회 허용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도 40대 황 모 씨가 서울시 측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일부 인용했습니다.

황 씨 측은 자유대한호국단 측과 친분이 있는 시민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매일 24시간 서울 일민미술관 앞에서 100명이 참석하는 "경제활동 보장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서울시 고시를 이유로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중요하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합리적 근거 없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막연히 기대된다는 불확실한 사정만으로 신청인(황 씨)의 집회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가 합리적인 제반 조치를 준수하면서 열린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며, 황 씨가 신고한 집회 참석 인원보다 70명 적은 30명만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또 모든 참석자들이 신분증과 더불어 7일 이내에 검사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와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연휴에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국민운동본부 측이 집회에서 무대설치와 구호제창, 연설 등을 예정하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인접한 여러 장소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자들에 대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회의 장소와 일시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집회가 "사실상 하나의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집회가 개최되는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기독자유통일당이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한다면, "일시적으로 집회장소에 머무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나 "대규모 집회가 될 우려"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 명이 장시간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역학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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