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쌓이는데 완벽하게 깨끗?…건조기 성능 부풀린 LG

입력 2021.04.20 (19:19) 수정 2021.04.21 (1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2년 전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만큼 성능을 내지 못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LG전자가 뒤늦게 사후 수리에 나서 논란을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LG전자가 했던 광고도 건조기 성능을 부풀린 과장광고라고 공정위가 판단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입니다.

수증기를 물로 바꿔주는 열교환기, 콘덴서를 자동으로 씻어준다고 강조합니다.

["건조할 때마다 자동으로 세척해주기 때문에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정은/서울시 마포구 : "먼지를 안에서 자동으로 씻어주고 (한다니까)… 먼지가 잘 제거되고 있구나 잘 털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완벽한 관리가 가능하다'던 광고.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당시 판매된 LG 건조기 5대 중 1대에선 씻기지 않은 먼지가 쌓였고, 물기가 남아 곰팡이가 피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소비자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고, 결국 LG전자는 사후수리를 결정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 :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했고, 건조기 구매고객에게는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후조치와는 별개로 당시 LG전자의 광고를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불털기나 소량건조 등 상황에 따라 자동세척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 모든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겁니다.

[문종숙/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 세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LG전자는) 실험조건에서 자동 세척 시스템이 항상 작동되는 걸로 설정해놓고 실험을 했고,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LG전자가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줬다며 3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CG:최민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먼지 쌓이는데 완벽하게 깨끗?…건조기 성능 부풀린 LG
    • 입력 2021-04-20 19:19:50
    • 수정2021-04-21 10:08:22
    뉴스 7
[앵커]

2년 전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만큼 성능을 내지 못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LG전자가 뒤늦게 사후 수리에 나서 논란을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LG전자가 했던 광고도 건조기 성능을 부풀린 과장광고라고 공정위가 판단했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입니다.

수증기를 물로 바꿔주는 열교환기, 콘덴서를 자동으로 씻어준다고 강조합니다.

["건조할 때마다 자동으로 세척해주기 때문에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정은/서울시 마포구 : "먼지를 안에서 자동으로 씻어주고 (한다니까)… 먼지가 잘 제거되고 있구나 잘 털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완벽한 관리가 가능하다'던 광고.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당시 판매된 LG 건조기 5대 중 1대에선 씻기지 않은 먼지가 쌓였고, 물기가 남아 곰팡이가 피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소비자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고, 결국 LG전자는 사후수리를 결정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 :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했고, 건조기 구매고객에게는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후조치와는 별개로 당시 LG전자의 광고를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불털기나 소량건조 등 상황에 따라 자동세척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 모든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겁니다.

[문종숙/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 세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LG전자는) 실험조건에서 자동 세척 시스템이 항상 작동되는 걸로 설정해놓고 실험을 했고,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LG전자가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줬다며 3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CG:최민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