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해오면 성관계’…함정수사 걸린 20대 무죄

입력 2019.08.31 (10:30) 수정 2019.08.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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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최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범죄를 유발해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26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검색으로 알게 된 대마 판매책에게 돈을 주고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당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척하며 대화방을 만들고, 마약이 있으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경찰관이 알려준 주소지로 갔고, 그 자리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1심은 경찰관이 A 씨의 범행을 유인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고, 계략 등을 써서 A 씨의 범죄를 유발한 것은 아니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경찰관이 A 씨가 거절하기 힘들게 유혹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도록 함정수사를 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채팅 과정에서 마약을 갖고 있거나 투약한 범죄자나 마약 판매상을 유인해 검거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A 씨 사례처럼 마약을 사도록 부추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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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31 10:30:39
    • 수정2019-08-31 10:39:08
    사회
대마초를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최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범죄를 유발해 범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26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검색으로 알게 된 대마 판매책에게 돈을 주고 대마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당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척하며 대화방을 만들고, 마약이 있으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A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경찰관이 알려준 주소지로 갔고, 그 자리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1심은 경찰관이 A 씨의 범행을 유인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고, 계략 등을 써서 A 씨의 범죄를 유발한 것은 아니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경찰관이 A 씨가 거절하기 힘들게 유혹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도록 함정수사를 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채팅 과정에서 마약을 갖고 있거나 투약한 범죄자나 마약 판매상을 유인해 검거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A 씨 사례처럼 마약을 사도록 부추긴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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