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단속…“번호판 영치·견인”

입력 2024.04.29 (07:10) 수정 2024.04.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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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일(30일) 공무원 2백여 명을 투입해 서울 전역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합니다.

한 번 체납한 경우 영치 예고, 두 번 이상 체납했을 때는 번호판 영치, 다섯 번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차량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 8천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 5천대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여 대 가운데 7만3천여 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9일간 체납 자동차세 3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5회 이상 세금을 체납하거나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시민의 차량 3천3백여 대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6억8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인도 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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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9 07:10:37
    • 수정2024-04-30 09:59:18
    사회
서울시가 내일(30일) 공무원 2백여 명을 투입해 서울 전역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합니다.

한 번 체납한 경우 영치 예고, 두 번 이상 체납했을 때는 번호판 영치, 다섯 번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차량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 8천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 5천대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여 대 가운데 7만3천여 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9일간 체납 자동차세 3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5회 이상 세금을 체납하거나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시민의 차량 3천3백여 대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6억8천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인도 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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