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 ‘스마트폰 유언장’ 법적 효력은?…‘이것’ 빠지면 무효!

입력 2018.09.23 (21:21)

수정 2018.09.23 (22:03)

[앵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에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갈등을 겪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잘 써둔 유언장 하나가 큰 도움이 되겠죠.

요즘은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을 이용한 유언장 작성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김유대 기자가 주의할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65살 김태훈 씨, 자식들 앞으로 유언장을 미리 남기기로 했습니다.

문서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김태훈/65살: "서초아파트 1동 101호는 큰 아들 김일남에게 유증한다. 두 아들은 남의 빚 보증을 서지 마라."]

이런 동영상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영상은 '녹음'에 의한 유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김 씨 처럼 딱 유언 내용만 남긴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말해야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2018년 9월 23일. 유언자 김태훈"]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 유언장 촬영시 1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직접 찍기보다 다른 사람이 촬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증인도 반드시 성명과 유언 날짜를 음성으로 남겨야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유언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9월 23일. 증인 이금훈."]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가족, 그리고 미성년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증인이 없이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대부분 다 무효로 처리됩니다."]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소송은 2008년 2만 6천여 건에서 2016년 3만 9천여 건으로 8년 동안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대로 요건을 갖춘 스마트폰 유언장 하나면 가족 간 법정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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