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1.05.09 (08:07)
수정 2021.05.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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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울산 한 도로를 25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A씨는 앞서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또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울산 한 도로를 25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A씨는 앞서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또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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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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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9 08:07:13
- 수정2021-05-09 10:12:44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울산 한 도로를 25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A씨는 앞서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또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67%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울산 한 도로를 250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A씨는 앞서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또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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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기자 sw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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