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대법원 앞 집회 무죄 선고

입력 2021.05.09 (09:00) 수정 2021.05.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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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법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주최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해 재판을 종료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2015년 8월 옛 집시법상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고, 이에 참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이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열었다며 박 씨에게 벌금 50만원, 이 씨에겐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은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씨에 대해선 집회장소가 옥외집회 금지장소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 이후인 2018년 7월 헌재는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옛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당시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시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6월 집시법 해당 조항을 개정해,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각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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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대법원 앞 집회 무죄 선고
    • 입력 2021-05-09 09:00:02
    • 수정2021-05-09 09:29:38
    사회
대법원이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법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주최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집회에 참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해 재판을 종료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2015년 8월 옛 집시법상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고, 이에 참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이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열었다며 박 씨에게 벌금 50만원, 이 씨에겐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은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씨에 대해선 집회장소가 옥외집회 금지장소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 이후인 2018년 7월 헌재는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옛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당시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시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6월 집시법 해당 조항을 개정해,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각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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