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2명 코로나19 확진…사무실 등 방역조치

입력 2021.12.02 (17:57) 수정 2021.12.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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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과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 검사와 사무실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제 민사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직원 27명에게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오늘 다른 직원 1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26명의 직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 추가로 확인된 확진 직원과 동선이 겹친 6명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확진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과 식당 등 시설에 대해 소독을 마쳤으며, 방역 당국에 역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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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2 17:57:29
    • 수정2021-12-02 18:07:03
    사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과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 검사와 사무실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제 민사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직원 27명에게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오늘 다른 직원 1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26명의 직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 추가로 확인된 확진 직원과 동선이 겹친 6명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확진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과 식당 등 시설에 대해 소독을 마쳤으며, 방역 당국에 역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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