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입력 2022.05.26 (21:05) 수정 2022.05.26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임금 피크제는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나이가 되면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이죠.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로 2천 년대 들어 공공기관부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법으로 노동자 정년이 예순 살로 정해진 뒤부턴 민간에서도 빠르게 도입해 현재 직원 300명 이상 기업체의 절반 이상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임금을 줄이는 대신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는 등의 약속이 잘 안 지켜지면서 애꿎은 노동자 임금만 깎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오늘(26일) 대법원이 나이만 기준으로 삼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연구원은 2009년 노조와 합의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직원 A 씨는 만 55살이 되던 2011년부터 그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월급이 많게는 283만 원까지 줄기도 했지만, 업무 목표나 강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년 연장 등의 보상도 없이 그저 임금만 깎인 셈입니다.

A 씨는 단지 나이 때문에 이런 차별을 당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노동자 임금을 차별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5년의 심리 끝에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인이 인건비 완화 등의 목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지만, 노동자 불이익에 대한 조치는 강구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보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 내용을 수정해야…."]

이번 판결로 A씨는 덜 받은 임금 1억 3천여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려면 정년을 늦추거나 업무를 줄이는 등 반대 급부를 도입했는지, 아낀 돈을 목적대로 잘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지웅/변호사 :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그 부분만큼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구조에 관련된 재원으로 사용되는지 주목해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업이 수익성 만을 위해 임금 피크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이제우 김현민/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 입력 2022-05-26 21:05:58
    • 수정2022-05-26 22:03:40
    뉴스 9
[앵커]

임금 피크제는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나이가 되면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이죠.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이자는 취지로 2천 년대 들어 공공기관부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법으로 노동자 정년이 예순 살로 정해진 뒤부턴 민간에서도 빠르게 도입해 현재 직원 300명 이상 기업체의 절반 이상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임금을 줄이는 대신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는 등의 약속이 잘 안 지켜지면서 애꿎은 노동자 임금만 깎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오늘(26일) 대법원이 나이만 기준으로 삼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 연구원은 2009년 노조와 합의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직원 A 씨는 만 55살이 되던 2011년부터 그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월급이 많게는 283만 원까지 줄기도 했지만, 업무 목표나 강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년 연장 등의 보상도 없이 그저 임금만 깎인 셈입니다.

A 씨는 단지 나이 때문에 이런 차별을 당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노동자 임금을 차별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5년의 심리 끝에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인이 인건비 완화 등의 목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지만, 노동자 불이익에 대한 조치는 강구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정한 대상(보상) 조치를 취하거나 기준에 맞게 임금피크제 내용을 수정해야…."]

이번 판결로 A씨는 덜 받은 임금 1억 3천여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려면 정년을 늦추거나 업무를 줄이는 등 반대 급부를 도입했는지, 아낀 돈을 목적대로 잘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지웅/변호사 :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그 부분만큼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구조에 관련된 재원으로 사용되는지 주목해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업이 수익성 만을 위해 임금 피크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이제우 김현민/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근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