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임금피크제 폐지해야” vs 경영계 “우려”

입력 2022.05.26 (21:08) 수정 2022.05.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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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계와 경영계 분위기는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아예 이참에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경영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고,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임금피크제가 가장 활성화돼있는 곳은 금융·보험업계입니다.

보통 57살에서 58살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업무가 크게 바뀝니다.

지점장을 하다 창구직이나 민원인 상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직 변경의 범위를 놓고 노사 갈등이 계속돼왔습니다.

[금융산업 노동조합 관계자 : "주변화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로부터의 소외도 사실 느끼거든요. 2년 치의 급여를 받으면서 희망퇴직한다든가..."]

보직 변화와 함께 임금 삭감이 시작되는 나이는 평균 56.8세.

삭감 비율은 10%이하가 가장 많았고 10에서 20% 순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연령차별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했고 임금만 삭감됐다는 겁니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고령층 고용은 0.8% 증가에 그쳤고 청년층 고용에는 영향이 없었단 분석도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오늘 판결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지침 등을 통해서 요구할 계획이고요."]

반면 경영계는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에 대응해 노사합의로 만든 제도인만큼 차별로 판단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게 아니고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종선/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고령자의 고용 불안이라든지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을 처음 제시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선 임금피크제 형식을 둘러싸고 노사 대립이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앵커]

홍성희 기자, 대법원 판결 파장이 상당할 거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목할 점은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 금지조항을 법원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강행규정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조항에 어긋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은 아무리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무효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노사 모두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가 대법원 기준에 맞는 지 일일이 따져봐야 합니다.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노사 간 상당한 충돌이 있을 것 같네요?

[기자]

금융권에서는 지난달부터 임금단체협상이 진행중인데요.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융노조 관계자는 다음 논의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의제로 제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조합원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특별 교섭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이에 사용자 단체가 반발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채용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분석도 있던데요?

[기자]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고용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이었잖아요.

법원의 설명은 임금피크제로 아낀 인건비를 신규 채용에 써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 지 명확하지 않단 지적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이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유사한 소송이 곳곳에서 진행중이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IBK 기업은행의 시니어 노조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게 있고요.

그밖에도 하급심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를 모두 무효라고 한게 아니고 기준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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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임금피크제 폐지해야” vs 경영계 “우려”
    • 입력 2022-05-26 21:08:24
    • 수정2022-05-26 22:02:38
    뉴스 9
[앵커]

노동계와 경영계 분위기는 엇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아예 이참에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경영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고,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임금피크제가 가장 활성화돼있는 곳은 금융·보험업계입니다.

보통 57살에서 58살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업무가 크게 바뀝니다.

지점장을 하다 창구직이나 민원인 상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직 변경의 범위를 놓고 노사 갈등이 계속돼왔습니다.

[금융산업 노동조합 관계자 : "주변화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로부터의 소외도 사실 느끼거든요. 2년 치의 급여를 받으면서 희망퇴직한다든가..."]

보직 변화와 함께 임금 삭감이 시작되는 나이는 평균 56.8세.

삭감 비율은 10%이하가 가장 많았고 10에서 20% 순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연령차별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했고 임금만 삭감됐다는 겁니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고령층 고용은 0.8% 증가에 그쳤고 청년층 고용에는 영향이 없었단 분석도 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오늘 판결과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그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지침 등을 통해서 요구할 계획이고요."]

반면 경영계는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에 대응해 노사합의로 만든 제도인만큼 차별로 판단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게 아니고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종선/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고령자의 고용 불안이라든지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을 처음 제시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선 임금피크제 형식을 둘러싸고 노사 대립이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앵커]

홍성희 기자, 대법원 판결 파장이 상당할 거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목할 점은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 금지조항을 법원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강행규정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조항에 어긋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은 아무리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무효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노사 모두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가 대법원 기준에 맞는 지 일일이 따져봐야 합니다.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노사 간 상당한 충돌이 있을 것 같네요?

[기자]

금융권에서는 지난달부터 임금단체협상이 진행중인데요.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융노조 관계자는 다음 논의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의제로 제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조합원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특별 교섭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이에 사용자 단체가 반발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채용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분석도 있던데요?

[기자]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고용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이었잖아요.

법원의 설명은 임금피크제로 아낀 인건비를 신규 채용에 써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 지 명확하지 않단 지적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이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유사한 소송이 곳곳에서 진행중이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IBK 기업은행의 시니어 노조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게 있고요.

그밖에도 하급심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를 모두 무효라고 한게 아니고 기준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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