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 상실…‘측정거부’ 가중처벌도 위헌

입력 2022.05.26 (21:12) 수정 2022.05.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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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 왔는데 이 법,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중 처벌은 지나치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이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고 윤창호 상병.

국민적 공분과 함께 처벌 강화 여론이 커지자 국회는 석 달 뒤,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번 이상 한 사람들, 2년에서 5년 사이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이나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에는 음주 운전을 두 번 이상 했더라도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오늘(26일)은,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를 합쳐 두 차례 이상 한 사람도 가중 처벌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크며, 아주 오래전 범죄까지도 합산해서 가중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최근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나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범을 가중 처벌 하는 데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고려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반복되는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가중 처벌할 이유가 있다"며 합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서둘러 만들어졌던 '윤창호법'.

음주 사고를 줄였다는 평가도 받아왔지만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3년여 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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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효력 상실…‘측정거부’ 가중처벌도 위헌
    • 입력 2022-05-26 21:12:55
    • 수정2022-05-26 22:03:40
    뉴스 9
[앵커]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 왔는데 이 법,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중 처벌은 지나치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이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고 윤창호 상병.

국민적 공분과 함께 처벌 강화 여론이 커지자 국회는 석 달 뒤,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번 이상 한 사람들, 2년에서 5년 사이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이나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에는 음주 운전을 두 번 이상 했더라도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오늘(26일)은,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를 합쳐 두 차례 이상 한 사람도 가중 처벌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크며, 아주 오래전 범죄까지도 합산해서 가중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최근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나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범을 가중 처벌 하는 데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고려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반복되는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가중 처벌할 이유가 있다"며 합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서둘러 만들어졌던 '윤창호법'.

음주 사고를 줄였다는 평가도 받아왔지만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3년여 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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