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애플도 ‘꼼수’

입력 2022.07.05 (21:42) 수정 2022.07.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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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 자사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며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자사의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개정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형철 기잡니다.

[리포트]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구매 화면입니다.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카카오톡 안에서 결제하면 5,700원, 구글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인 카카오톡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3,900원입니다.

현재 카카오톡 최신 버전은 구글에서 업데이트가 안됩니다.

카카오 홈페이지에서 따로 내려받아 설치를 진행하면 경고 문구가 뜹니다.

구글이 자사의 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며 앱마켓 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결제 수수료가 최대 30%나 돼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수수료가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란 우려에 정부는 특정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입니다.

그러자 이 두 회사는 다른 결제 방식이라며 이른바 '제3자 결제방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붙는 수수료를 따져보면 인앱결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더 싼 다른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의 취지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용수/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 : "현행법의 취지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와 무관한 결제 시스템 도입에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기존보다 할증된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IT 공룡의 횡포라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앱 등록 거부행위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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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애플도 ‘꼼수’
    • 입력 2022-07-05 21:42:05
    • 수정2022-07-05 2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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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 자사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며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자사의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개정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형철 기잡니다.

[리포트]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구매 화면입니다.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카카오톡 안에서 결제하면 5,700원, 구글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인 카카오톡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3,900원입니다.

현재 카카오톡 최신 버전은 구글에서 업데이트가 안됩니다.

카카오 홈페이지에서 따로 내려받아 설치를 진행하면 경고 문구가 뜹니다.

구글이 자사의 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며 앱마켓 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결제 수수료가 최대 30%나 돼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수수료가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란 우려에 정부는 특정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입니다.

그러자 이 두 회사는 다른 결제 방식이라며 이른바 '제3자 결제방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붙는 수수료를 따져보면 인앱결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더 싼 다른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의 취지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용수/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 : "현행법의 취지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와 무관한 결제 시스템 도입에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기존보다 할증된 가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IT 공룡의 횡포라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앱 등록 거부행위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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