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뉴스 12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입력 2023.01.27 (12:04)
수정 2023.01.27 (17:12)

[앵커]
다음 주부터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2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새 지침은 30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 약국, 버스나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생후 6개월부터 4살 사이 영유아를 대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당일 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7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4천여 명 늘어난 수치로, 금요일 기준 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다음 주부터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2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새 지침은 30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 약국, 버스나 택시,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생후 6개월부터 4살 사이 영유아를 대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당일 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7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4천여 명 늘어난 수치로, 금요일 기준 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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