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도 유지기’ 썼는데 사과 갈변…대법 “손해배상 더 해야”

입력 2023.05.31 (07:38) 수정 2023.05.3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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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갈변 방지 기계로 인한 손해를 두고 제조업체와 농업인 사이에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농업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사과농사를 짓는 A 씨가 신선도 유지기 판매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 씨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업체 대표가 오존의 위험성을 A 씨에게 적절히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졌는데, 원심에서 이 점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며 2심보다 배상 규모가 커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농산물 숙성 지연 효과가 있다는 B 씨 말을 듣고 신선도 유지기를 300만 원에 구입해 저온 창고에 설치했습니다.

B 씨는 기계의 가동 시간을 적절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창고에 방문해 직접 적정 설정해주고 갔습니다. 주의 사항에도 “잘못된 시간 설정은 보관 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창고에 보관한 사과 1900상자 일부에서 갈변·함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양쪽의 의뢰를 받고 사과를 검사한 사과연구소 측은 신선도 유지기에서 발생하는 오존으로 인해 갈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표본 조사 결과 사과 63%에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사과값을 물어내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 씨의 과실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1심은 4200만 원, 2심은 3200만 원을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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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선도 유지기’ 썼는데 사과 갈변…대법 “손해배상 더 해야”
    • 입력 2023-05-31 07:38:20
    • 수정2023-05-31 07:43:16
    사회
사과 갈변 방지 기계로 인한 손해를 두고 제조업체와 농업인 사이에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농업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사과농사를 짓는 A 씨가 신선도 유지기 판매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 씨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업체 대표가 오존의 위험성을 A 씨에게 적절히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졌는데, 원심에서 이 점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며 2심보다 배상 규모가 커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농산물 숙성 지연 효과가 있다는 B 씨 말을 듣고 신선도 유지기를 300만 원에 구입해 저온 창고에 설치했습니다.

B 씨는 기계의 가동 시간을 적절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창고에 방문해 직접 적정 설정해주고 갔습니다. 주의 사항에도 “잘못된 시간 설정은 보관 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창고에 보관한 사과 1900상자 일부에서 갈변·함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양쪽의 의뢰를 받고 사과를 검사한 사과연구소 측은 신선도 유지기에서 발생하는 오존으로 인해 갈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표본 조사 결과 사과 63%에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사과값을 물어내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 씨의 과실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1심은 4200만 원, 2심은 3200만 원을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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