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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품에 응모해 당첨된다는 건 그야말로 큰 행운입니다.
그런데 막상 당첨이 됐는데 경품 행사를 주최한 업체가 돈을 요구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소송으로 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한 이벤트에서 운좋게도 일본 여행권에 당첨된 최수진 씨!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가 이틀 간격으로 있어 최 씨는 크리스마스 때 2박 여행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크리스마스 때는 성수기라서 1박 숙박권만 줄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녹취> “업체 항공권을 드리는 거구요, 1박 상품권을 드리는 거거든요”
줄다리기가 시작된 뒤 경품 광고엔 당초에 없던 1박 숙박권만 가능하다는 단서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업체는 뒤늦게 2박 숙박권을 주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인터뷰> 최수진 : “정말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하는 거냐 그런 생각 들고 너무 분통 터지고 화가 났죠”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같은 경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지난해 9월까지 542건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742건이 접수됐습니다.
여행 상품권이 당첨됐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화장품이나 건강식품,리조트회원권 등에 당첨됐다며 각종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태반입니다.
<인터뷰> 김가영(소비자원 피해구제팀) : “소비자들은 사업자들로부터 경품이나 무료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해당약관이나 계약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요”
또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이메일이나 인터넷 화면 등 객관적 자료를 챙겨두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