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설] 의혹 제기엔 증거 따라야

입력 2011.07.12 (07:03)

수정 2011.07.12 (07:18)

[김진석 해설위원]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해병 부대에서는 또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있었지요. 미국 경제가 위험 신호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KBS란 말이 들어가는 뉴스해설을 할까합니다. 안타깝지만요. 민주당 도청 의혹 고발 사건이라고 하나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뉴스가 되고 있어서요.

지난달 22일이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그달 28일 국회 문방위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합니다. 그 이튿날 민주당은 최고위원과 국회문방위원 연석회의에서 이 합의를 깹니다. 그 다음날인 24일 열린 국회문방위 회의에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전날 민주당 회의의 발언록이 있다”며 일부를 읽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도청한 의혹이 있다”며 다음날 영등포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지요. 경찰 수사 보도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KBS를 거론하자 KBS는 “근거없이 회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이라며 이에대해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8일 아침 경찰이 한 KBS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이에 KBS 보도본부는 “압수수색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정 정치집단의 근거없는 주장과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언론기관 KBS에 대한 모독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혹 해소 차원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협조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어제 KBS 정치부는 “특정 기자를 도청 당사자로 지목하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추측성 의혹 제기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회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 회의에 관련된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억측방지를 위해서 부득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청은 범죄입니다. 누구에게 범죄 의혹을 제기하려면 제기하는 쪽에서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어느 쪽에서는 먼저 결백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취재원을 밝히라는 이야긴데 취재원 보호는 언론인에게 목숨과도 같습니다. 도청을 범죄로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도 언론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일 겁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