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첫 위자료 지급

입력 2011.07.14 (12:58)

수정 2011.07.14 (15:04)

<앵커 멘트>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지급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애플사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국내 첫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36살 김 모 변호사가 애플 코리아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명령신청에서 애플코리아는 김 씨에게 위자료 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애플코리아 측이 이의신청 기간인 2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사용자 동의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코리아 측은 지난달 말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천 원을 제외한 99만 8천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 신청하는 민사소송의 한 절차로 정식 판례와는 성격이 달라 다른 지급명령 등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김변호사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약 300만 명으로 지난 4월말에는,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치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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