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현 정부의 후반기 법 집행을 책임질 사실상 마지막 지휘붑니다. 적격성 여부를 놓고 그래서 말도 많았습니다. 여야의 명운이 걸린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 과연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는 의문 때문입니다.
새 장관과 총장 후보자는 대통령의 최측근, 혹은 가까운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잘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사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지 말란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여서 국정이 더 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사권은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존중돼야한다는 논리도 깔려있습니다. 이젠 야당 등의 반대논리를 살펴볼까요 ? 우선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장관으로 간 전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권력의 모든 사정을 환히 아는 자리에서 법집행의 최고책임자로 건너간다면 결국 권력의 방패막이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꼭 5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똑같은 상황에선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젠 딴소리하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시비는 이렇지만 그 속 사정은 따로 없을까요? 청와대 입장을 먼저 볼까요, 법무장관 관철에 대한 의지가 아주 큽니다. 지난 5월 개각때 여의치않아 보류했던 걸 다시 끄집어낼 정도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라는 데 요컨대 마땅히 믿을만한 사람이없다는 겁니다. ‘인재풀의 빈약’이고 ‘회전문인사의 남발’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이제와서 현 정부 인사골격의 근본을 바꾸기도 힘듭니다. 국정의 연속성, 즉 권력 누수를 무엇보다 경계하는 현 정권으로선 더욱 그럴겁니다. 두 사람은 이제 국회 청문회에 서게 됩니다. 야당 등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하자가 나올거냐가 관건입니다. 야당 입장에선 향후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주의를 높여주면서 여권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목표에 무게를 둘 수도 있습니다.
사정지휘부 지명을 둘러싼 정치적이해관계의 맥락이 복잡하지않습니까? 집권 후반기에 갈수록 정권은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반면 책임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청와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으로선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임기 끝날까지 유지하려면 사정라인이 믿을만해야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선택이 내려졌고 이젠 인사의 결과물에 대해 책임질 일만 남았습니다. 물론 그 최종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으로 온전하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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