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급 해저 유물’ 몰래 도굴해 매매 시도

입력 2011.07.19 (12:46)

수정 2011.07.19 (12:59)

<앵커 멘트>

바다에 묻혀있던 보물급 문화재를 몰래 캐내 팔아넘기려 했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마터면 우리 문화재가 불법 유통되거나 외국으로 유출될 뻔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바다 속에 가라앉은 고려시대 청자 접시입니다.

수산물 유통업자인 43살 오모 씨 등 7명은 지난 2009년 11월 해삼을 채취하던 중 이런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이 유물 가운데 보물급 문화재인 '승자총통' 한 점과 청자 접시 15점을 몰래 캐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승자총통이 보물급 가치를 지닌 사실을 알고 문화재 매매업자들과 접촉해 매매가로 5억 원을 제시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굴한 유물들을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 숙소 등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지인 등을 통해 관할 군청에 유물이 매장됐다는 제보를 하고, 문화재청이 해저 발굴 작업을 하는 동안 범행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자총통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져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휴대용 소형화기로 차승자총통 등 3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들이 캐낸 승자총통은 158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보물 855로 지정된 차승자총통보다 5년 앞서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오 씨 등이 도굴한 지역에서 청자 접시 백여 점을 발굴하고, 유물을 더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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