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에 ‘경고 문구’ 삽입…규제 강화

입력 2011.07.22 (07:03)

수정 2011.07.22 (13:12)

<앵커 멘트>

대부업 광고에 담배 광고 처럼 경고 문구가 삽입되고 광고 크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과도한 대부업 광고가 빚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대부업 광고엔 담배 광고와 마찬가지로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가 들어갑니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거나 돈을 빌릴 때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광고의 크기도 규제합니다.

앞으로는 지나치게 큰 대부업 광고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과도한 대부업 광고가 빚을 부추기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광고 규제와 아울러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 줄 때 변제능력 조사 대상을 현재의 5백만 원 초과 대출에서 3백만 원 초과 대출로 바꿔, 더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밖에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 즉, 사채업자의 불법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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