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어떤 질병이 보험 가입 당시엔 암이 아니었지만 이후 질병분류 기준이 바뀌어 암으로 재분류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모씨의 7살 난 아들은 지난해 8월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병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돼 있었고 보험사로부터 40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표준질병 분류표가 개정되면서 이 병이 암으로 재분류됐습니다.
김씨는 암 진단금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새 질병분류는 올 1월 이후 발병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인터뷰>김 모씨(보험 계약자):"자기네들도 줘야되는 거 알겠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고..."
김씨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이미 받은 4백만 원을 뺀 암 진단 보험금 4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김용우(금감원 분쟁조정국장):"보험약관이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가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김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 이 보험사에서만 10명에 이릅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은 보험가입자들이 새로운 질병 분류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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