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정기예금인 양 판매한 펀드, 은행에 책임” 外

입력 2011.08.26 (22:08)

수정 2011.09.06 (09:34)

대법원 2부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모 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펀드를 판매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위험이 적은 상품으로 설명했다면 고객이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수익까지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용카드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추진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포털사이트 해킹 사건과 관련해 해킹한 정보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결제 계좌와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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