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던 주민 등 3명이 오늘 전원 구속됐습니다.
검찰도 엄정 대처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주를 연결합니다. 염기석 기자!(네, 제줍니다)
<질문>
구속된 이들이 누굽니까?
<답변>
네, 구속된 이들은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 2명과 시민운동가 1명입니다.
모두 지난 24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공사 재개에 항의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됐는데요.
주민 2명은 업무방해 혐의, 시민운동가 1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5시간에 걸친 심리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이 잠깐 크레인에 올라앉고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구속된 사람은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하다 이미 구속된 4명을 합쳐 모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문>
검찰과 경찰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앞으로 어떤 대응책이 나올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변>
네, 검찰은 이번 일을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고 2년만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관계 기관이 모인 공안대책 협의회를 열고 기지 공사를 방해하거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폭력을 사용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법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체포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행위나 상습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인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7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70여 명에 이르는데요.
뿐만아니라 공사를 방해한 마을 주민 14명을 상대로 2천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상 책임까지 물을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도 그제 해군기지 충돌 현장에서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지방경찰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피는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서귀포서와 제주경찰청의 의사소통 과정과 제주청의 지휘 내용 등을 파악해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강경대응 방침에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해군기지 공사방해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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