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무단제공 SK브로드밴드 배상 책임”

입력 2011.08.27 (06:55)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부는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 씨 등 3천여 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6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SK브로드밴드는 모두 6억 6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사 인터넷 가입자 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고객 가운데 2만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고객들에게 10~2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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