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 대가성 분명…곽노현 곧 소환”

입력 2011.08.29 (07:54)

수정 2011.08.29 (16:01)

<앵커 멘트>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전달한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선 출금금지 조치가 내려져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돈 2억 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인 강모 교수에게 돈을 건넸고, 다시 이 돈이 박 교수의 동생과 친분이 있는 여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박 교수에게 간 과정 자체가 사실상 돈 세탁을 거친 것으로 보여 후보 사퇴 대가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선의로 지원하기에는 2억 원이라는 돈의 액수가 크고, 여러차례 나눠 준 것도 의심스런 대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관련 박명기 교수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의미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 곽 교육감이 이미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만큼 소환 일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이달초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들어간 뒤 열흘 전 이미 혐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주민 투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박 교수에 대한 체포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수사 과정이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해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곽 교육감에게 돈을 받은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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