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앱’ 석달내 환불 가능…앱스토어 첫 제재

입력 2011.09.28 (13:01)

<앵커 멘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시장, 이른바 '앱 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앱을 사고 파는 앱스토어 업체들에게 첫 제재를 내렸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차 안에서 무선으로 들을 수 있는 앱을 구입한 임모 씨.

하지만, 일부 기능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사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임모 씨(피해자) : "서로 서로 미루고 환불 받겠다는 고객들에게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SKT와 LGU+의 앱 스토어가 제시한 환불 가능 시한은 24시간.

하지만, 공정위는 이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며 문제가 있는 앱은 구입한 지 석 달 안에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습니다.

앱스토어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입니다.

<녹취> 성경제(공정위 전자거래팀장) : "환불규정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자진시정"

공정위는 또 SKT와 KT, LGU+, 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어플리케이션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해외 사업자인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료앱을 살 경우 무료체험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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