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수노조 ‘억대 초상권 합의금’ 의혹 수사

입력 2011.10.12 (22:04)

수정 2012.04.18 (16:33)

<앵커 멘트>



가수들도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들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노래방 기기업체가 지급한 억대 초상권 합의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래방에서 선곡을 마치자, 반주기 화면에 해당 가수가 등장합니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이제는 일반화된 기능입니다.



<녹취>노래방 업주 : "7~8년 됐죠. 손님들도 좋아하고, 그 사람 노래를 또 불러요."



반주기에 등장하는 가수는 2백여 명.



’가수 노조’는 이들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지난 2006년 문제를 제기했고, 양대 업체 중 하나인 ’금영’과 2억 5천여만 원에 일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가수에게 전달된 합의금은 7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가수 상당수가 초상권 관련 합의 과정에서 배제돼 있었습니다.



<녹취> : "실제로 자기 모습이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협상이 있는 것도 몰랐고요?)그렇죠."



당시 합의를 주도한 ’가수 노조’ 위원장은 80년대 인기를 누린 중견 가수 이모 씨.



경찰은 이 씨가 나머진 합의금 1억 8천여만 원을 초상권과는 무관한 용도에 쓴 것으로 보고,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녹취>이00(가수노조 위원장) : "여러 가지 (노조) 사업, 비용, 그런 거에 정확하게 쓰고 검증을 받았고요.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초상권 합의금을 받지 못한 가수 백40여 명은 경찰에 이씨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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