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오는 26일 재선거를 치르는 경남 함양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한 후보의 측근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접근한 뒤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새로운 수법을 썼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20여 일 앞둔 지난달 26일.
당시 함양군수 재선거에 나선 모 예비후보의 한 측근인 신모 씨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자원봉사자를 보내 농가 일을 도왔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40여명의 봉사자는 공직선거일 시작 하루 전날인 12일까지 17일 동안 고추 따기와 고구마 캐기 등 각종 농가 일을 거들며 모 후보를 홍보했습니다.
신 씨는 이들중 6명에게 일인당 하루 10만 원씩 170만 원, 모두 천 20만 원을 지급했고, 활동비로 2백만 원을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같은 제3자의 기부행위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OOO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인터뷰>조삼석(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단속본부장) : "전 임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 신고 제보요원 등 모든 자원을 투입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전임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는 함양군이 또다시 혼탁선거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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