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석면 피해로 사망한 유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펼쳐집니다.
정부는 석면 피해 유족을 찾아 구제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최건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석면으로 사망한 이들의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석면질환자와 특별 유족은 치료비와 생활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석면피해 특별 유족으로 인정받으면 3천3백만 원의 조의금과 장의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 치료중인 환자에게는 월 90여만 원의 생활수당과 의료실비를 지급합니다.
석면으로 인한 질환은 악성중피종과 폐암 그리고 석면폐증 등입니다.
환경부는 특히, 악성중피종의 경우 특별 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 등에 생기는 종양으로 환자의 팔구십 퍼센트가 석면노출로 발병합니다.
최근 10년 사이에만 8백 명이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성중피종은 잠복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2045년까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면 피해자 유가족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구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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