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신도시 ‘떴다방’ 불법 영업 기승…단속 외면

입력 2011.10.19 (13:03)

수정 2011.10.19 (16:15)

<앵커 멘트>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대전 도안신도시에 떴다방들의 불법 영업이 판치고 있습니다.

버젓이 분양권 미등기 전매를 부추기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운 도안신도시의 한 견본주택 옆에 떴다방 천막들이 들어섰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당첨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분양권 전매를 종용합니다.

<녹취> 떴다방 중개업자(음성변조) : "오늘 만약 계약되면 오늘 (서류) 가져오셔야죠. 돈이 건너가는데 당첨자 확인해야되니까. "

하지만 도안신도시는 미등기 전매 금지 지역으로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당첨자들에게 접근해 웃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부추깁니다.

한 중개업자의 수첩에는 당첨된 아파트 동.호수와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 (음성변조) : "공인중개사 힘들게 따서 누가 해요? 걸리면 큰일나는데. "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단속 공무원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중개 보조원을 동원해 미등기 전매를 부추긴 공인중개사 7명만을 겨우 적발했을 뿐입니다.

떴다방들도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린다고 실토합니다.

<녹취> 떴다방 중개업자 : "거품이에요 거품. 조금 있으면 (가격) 내려가요."

이처럼 떴다방들이 주택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지만 당국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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