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보도, ‘공인 사생활’의 범위는?

입력 2011.10.20 (07:03)

<앵커 멘트>

대중의 관심사라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취재해 보도했던 인터넷 매체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건데,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이른바 파파라치의 취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입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한모 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극비리에 상견례는 진행됐지만 현장은 한 인터넷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재혼이 임박했다, 신혼집은 분당의 대저택이다, 각종 후속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정 부회장은 기사 삭제를 요구했지만, 이 매체는 "정 부회장의 재혼은 대중의 관심사"라고 거절했고, 분쟁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과 한씨에게 각각 위자료 5백만 원과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씨가 공개를 원치않는데도 지속적인 관찰과 미행을 통해 두 사람의 사적대화를 엿듣고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겁니다.

법원은 다만 정 부회장은 공인인 만큼, 대중의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한씨는 결혼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위자료의 차이를 뒀습니다.

<인터뷰> 김정철(변호사) : "공인은 보도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부분까지 공인이라고 해서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것..."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로 요즘 국내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파파라치식 취재행태'가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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