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입력 2011.10.20 (13:04)

수정 2011.10.20 (16:07)

<앵커 멘트>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섰던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검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신재민 전 차관과 이국철 SLS 회장.

그러나 법원이 내린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필요 있다며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터뷰>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국철( SLS그룹 회장) :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008년 이 회장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이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선 이 회장을 다시 불러 신 전 차관에게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현금도 건넸다는 부분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다른 국내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주고 받은 금품의 대가성 부분을 보강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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