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철수 ‘뒷거래’…대형 제약사 담합 적발

입력 2011.10.24 (07:54)

<앵커 멘트>

국내 대형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과 같은 성분의 약을 개발했는데요.

시장에 약을 내놓자 마자 슬그머니 그 약을 거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뒷거래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토를 막아주기 때문에 항암치료에 주로 쓰이는 '조프란'이란 약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GSK가 개발한 약으로 한 알에 8천 원이 넘는 고가약입니다.

<인터뷰>황은정(여의도 성모병원 약제팀장) :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구토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구토를)예방하기 위해서 (조프란을) 투여합니다."

지난 98년 국내의 동아제약이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개발해 싼 가격에 내놨습니다.

처음엔 GSK가 특허소송을 냈지만 곧바로 취하하고 동아제약은 복제약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GSK가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독점 판매권과 10억원 이상을 주는 댓가로 복제약 철수를 합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녹취>신영선(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특허분쟁 과정에서 당사자간 '부당한' 합의를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GSK측은 특허권을 행사한 것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인터뷰>김정욱(GSK 법무팀장) : "공정위가 특허법에 대한 검토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소급적용한 사안입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모두 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특허가 많은 IT와 제약분야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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