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설문조사·공청회 거쳐 성범죄 양형기준 재설정”

입력 2011.10.25 (06:11)

영화 '도가니' 파문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공식 의결하고, 이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개 토론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천 명과 전문가 그룹 천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실시되며, 특히 다음달 29일 열리는 대국민 토론회에는 소설 '도가니'의 작가인 공지영씨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월 중순쯤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새로운 양형기준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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