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농작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야기하는 멧돼지 등 유해조수를 잡으려면 수렵면허증이 필요한데요.
환경부가 수렵면허시험을 엉터리로 출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농작물은 물론 이제 사람까지 공격하는 유해동물들.
지난 2009년 피해액만 489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유해동물을 포획하는데도 수렵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환경부가 출제한 수렵면허시험 문항입니다.
야생동물이 차에 치였을 때 적합한 대처방법에 애초 환경부의 정답은 1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묻어준다' 였습니다.
뒤늦게 3번 '야생동물센터 또는 병원에 인계한다' 도 정답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과태료 대상을 묻는 문제도 논란이 일자 정답이 2개로 늘었습니다.
<녹취>환경부 관계자 : "출제위원이 답을 잘못 통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환경부는 이처럼 5문항이 정답이 바뀌었다며 전국 시도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인터뷰>오수진(한국총포협회 회장) : "국가고시가 이렇게 신뢰가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오류가 많다는 주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재채점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처럼 애매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지난 9월 수렵시험의 합격률은 70%대에서 2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남획을 막고, 유해조수를 퇴치하기 위한 수렵시험이 행정 불신만 남겼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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