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내 술집에 투자해 수익금을 챙겼다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통상의 금융 이자를 넘는 수익금은 뇌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수원시청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던 공무원 장 모 씨는 술집 주인 고 모씨로부터 술집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한 장 씨는 모두 2천만 원을 투자했고, 수익금 명목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5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6.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 당시 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을 받은 부분은 뇌물에 해당한다며 장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씨가 받은 수익금 가운데 월 3% 이상에 해당하는 2천 3백여만 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장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가 업소 인허가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술집 주인 고씨로부터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정황으로 볼 때, 수익률 3%를 넘어선 부분은 뇌물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동종 업계에서 5천만원 이하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월 2에서 3% 수준이었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정당한 투자 수익률의 기준을 2%로 판단해 장 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