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비정상적인 대출과 관련된 소식,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립니다.
대부업체들이 길거리 현금지급기로 고리의 대출업무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들과 로스쿨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금서비스 55만 원을 신청했는데 연이자만 20만 원을 물게됐다는 윤모씨.
자신은 현금지급기에서 서비스 출금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대부업체의 대출이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윤 모씨 : "대부업체 대출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했다가 38% 고금리 물게 됐다"
하지만 해당 대부업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이 진행됐다고 반박합니다.
<녹취>대부업체 직원 : "저희는 모든 대출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했을 뿐입니다."
논란 속에 윤씨가 대부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로스쿨 학생들도 공익 소송 형태로 참여했습니다.
대부업체가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 서비스를 받으려는 고객의 정보를 무단 수집했거나, 불법으로 거래 과정에 개입해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이윤상(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생) : "금감원도 감독을 하지 않고, 1차 감독 의무는 지자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보니 유사한 피해가 더 있다고 보고."
대부 거래가 가능한 현금인출기는 전국에 만 5천여대.
이번 소송을 통해 대부업체의 무차별적 영업에 제동이 걸릴지, 또 1차 감독기관인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가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