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험시 사전 경고 없이 총기 사용”

입력 2011.11.02 (13:03)

수정 2011.11.02 (13:12)

<앵커 멘트>

흉기를 든 불량배 수십명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나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앞으로 경찰이 사전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폭력배와 흉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위험 상황에선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의 권총 사용 지침' 초안을 작성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폭력배나 인질범을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이 마련한 초안을 보면, 경찰은 현행범이 갑자기 흉기 등으로 경찰관 또는 시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때 경고 없이 사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폭주족이나 조직폭력배 등 비행집단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다수가 흉기를 이용해 경찰을 공격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인질극이 벌어질 때와 간첩 또는 테러 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라더라도 사격하지 않으면 경찰관 스스로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힘들거나 범인의 체포와 도주 방지가 불가능하고,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경고 없는 발포가 가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령에 따르면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일선에서 총기 사용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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