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회의원의 주요 업무는 법안을 만드는 건데요, 법안을 많이 만드는 것 보다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우선일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실적을 위한 어이없는 법률개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 의원이 발의한 민법 195조 개정안입니다.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해 보니 달라진 것은 단 한글자로, 한글 맞춤법상 받어를 받아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입법조사관은 한글 맞춤법이 바뀔때마다 법령을 수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른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관세법 등 10개 개정안도 여자에서 여성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 법문 해석상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이틀간 백여 건의 법안을 한꺼번에 내놓은 한 의원은 각 법안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사소한 사항을 고친 법안을 내는 이유는 법안 발의 건수가 실적과 연계되고 결국 공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인터뷰>고성국(정치평론가):"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숙성 기간을 거치지 않고 마구 법안을 내게 되는 거죠."
18대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만 3천여 건, 지난 17대 국회때 8천여 건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법률 개정안도 적지 않아 국회 주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