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건보료, 번 만큼 더 내는게 옳지만…

입력 2011.11.18 (07:11)

수정 2011.11.18 (07:15)

 [정찬호 해설위원]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뀝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은 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데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먼저 직장 건강보험의 경우는 내년 9월부터 월급외에 임대나 사업 등으로 7천만 원 이상의 종합 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사람과 월급외에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고소득자들이 위장 취업을 통해 건보료 부담을 회피하는 편법을 차단하는 효과도 함께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보험 무임승차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득뿐아니라 연금소득까지 포함한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지역보험 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지역 건강보험의 경우는 전월세 보증금의 10%를 넘는 상승분은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줬을 때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의 방향은 옳다고 보여집니다.

건강 보험 무임승차를 줄이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든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검토없이 손대기 쉬운 방법에만 의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 재정 적자는 1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량 건강 보험 가입자 문제와 보험료 부당 청구, 지역 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질 소득 파악 부실 등 재정 악화 요인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적자를 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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