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반지하방 강습’…불법과외 68건 적발

입력 2011.11.23 (12:35)

수정 2011.11.23 (13:27)

<앵커 멘트>

최근 수능시험이 끝나고 서울 대치동 등 전국의 학원 밀집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불법 과외 단속이 있었는데요, 적발된 학원만 수십 곳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가정집에 학원을 차리고 교육청 신고 수강료보다 서너 배씩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로 교육청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아파트 안방과 거실도 학원처럼 꾸며놓은 불법 '아파트 과외방'입니다.

학생 20여 명을 상대로 교습을 해온 이곳의 한 달 교습비는 기준보다 네 배 많은 80만 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이 수능시험 다음날인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법과외를 단속한 결과, 이런 불법 개인과외교습소 3곳을 포함해 모두 68건을 적발했습니다.

전국 7개 학원 중점관리 구역 99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대치동이 20곳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서울 목동 8곳, 중계동이 7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 유형은 교습시간 위반이 전체의 40%인 27건, 강사와 교습비 관련 사항 위반 순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은 58건이 내려졌고, 이 가운데 경고나 시정이 41건, 교습정지 6건, 등록말소 1건, 과태료 6건 등이었습니다.

교과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아파트 과외방' 신고자는 지난달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상금이 상향된 이후 처음으로 신고 포상금 최고액인 5백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소 3곳을 형사고발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이번 입시가 끝날 때까지 불법 과외 단속을 계속해 줄 것을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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