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사고낸 저소득층 부담 상한액 둬야”

입력 2011.11.30 (22:09)

<앵커 멘트>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났다! 물어낼 돈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실 텐데요.

저소득층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상비에 상한액을 두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급 외제차와 시내버스의 접촉 사고.

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버스 기사를 걱정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실 외제차의 비싼 수리비는 악명이 높습니다.

<인터뷰>최승호(서울 등촌동) : "앞이나 양 옆에 이렇게 수입차가 나타나면 굉장히 더 조심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 비용까지 더하면 보상 비용은 천정부지로 불어납니다.

<녹취>김00(외제차와 접촉사고 경험자) : "찌그러진 게 아니라 긁혔는데 수리를 하게 되면 하룻동안 렌트카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외제차 타전 사람이 어떻게 국산차 타겠냐 이런 식으로 (렌트카 비용도 청구했습니다)."

한 건당 3백 만 원에 가까운 외제차 수리비용.

국산차 수리비의 3.5배에 달합니다.

특히, 보험 가입에 취약한 영세업자들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백용기(외제차 전문 수리업체) : "부품비하고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1억 8천만 원. 수리비용 많이 나왔다고 하소연하시면 마음이 참 안타깝죠."

이 때문에 외제차와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저소득층 운전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설재훈(박사/한국교통연구원) : "단 한번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서민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현행 보험료 체계가 값비싼 외제차 손해를 국산차 운전자가 메워주는 구조로 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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