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만취 사고…음주운전 최고 1000만 원

입력 2011.12.01 (22:06)

<앵커 멘트>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음주관련 사고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다음주 금요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 최고 천만 원까지 크게 오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리창이 산산조각난 가게.

술집 내부 구석까지 승용차가 난입했습니다.

인도를 넘어 돌진한 차량 탓에 5명이 다쳤습니다.

<인터뷰>조미화(피해 업주) :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요. 처음에는 뭐지? 뭐가 터졌나? 냉장고가 터졌나? 그랬어요."

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5%, 만취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사고 화면입니다.

<녹취> "이거, 뭐야?"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맞은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가까운 0.097%였습니다.

음주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최근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해 4만 명을 넘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은 백 만원 안팎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음주 위반이 더 많을수록, 처벌을 더 세게 하기로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면 벌금 3백만 원 이하지만, 0.1~0.2%면 최고 5백만 원, 0.2%를 넘으면 최고 천만 원입니다.

3번 이상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 천만 원입니다.

경찰은 또,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도 112로 신고받아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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